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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 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경정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4-1-15...27참조).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4-1-15...27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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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0 (1994.02.28 회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96)
- 원 제목
- 수익사업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하고 기납부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