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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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13/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추계결정 뒤 장부 발견은 후발적 사유인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고지 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 추가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 판단에서는 가산세액을 제외한다.

60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누가 판단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 판단 주체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605 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로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 소액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계좌별로 판단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한다. 계좌별 잔액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명의위장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을 적용한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에게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규정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납세담보의 효력은 제공 국세에만 미치는가?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제공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와 해제 여부를 물었다. 담보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의서에 국세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뒤 해제를 요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3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2회 이상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 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4 부당한 무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정해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일정한 법인·사업자·신고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가산세 적용분을 이후 경정하거나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하는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지분율,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과 경영권 행사, 회의 참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618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인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당해세)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포함된다.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가산세 기준인 납부세액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부당과소신고는 4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 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되면 해제되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정산 후 등기 전에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자 소유이므로 압류는 정당하고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 주장은 압류 당시 우선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

621 어떤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앞으로 납부할 세금 등이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622 가등기 해제 합의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가등기권 압류 후 합의로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라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623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후 받은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대금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24 어떤 경우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국세가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5 압류재산의 공매 예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예정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6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납세증명서는 누가 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묻는다. 대금 수령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이고 건설업법상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7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며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8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요건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629 징수유예 중 분납기간을 바꿀 수 있는가?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납기한과 금액은 유예 개시 후 6월이 지난 날부터 3월 내로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0 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의 불복 대상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신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는 3년 이내이고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31 잔금 완납 후 미등기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아파트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아파트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돼야 한다.

632 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33 회생절차에서 분할 신설법인은 연대납세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라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가 분할해 신회사를 세우면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른 주식회사 분할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34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본인과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두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35 보장성보험은 언제 압류가 금지되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압류금지대상 여부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압류금지 여부는 보험금 등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과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주된 또는 새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영수증을 내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37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와하고는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압류 금지·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감면대상자에게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639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0 지입회사 체납으로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수회사의 국세 체납 때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의 정당성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할시청이 지입차주 소유를 확인하고 압류등록을 말소한 뒤 명의를 바꿨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641 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국세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후의 압류는 본등기 시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후의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

642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고처분을 이행하여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받은 통고처분을 이행해 벌금을 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43 외국 판결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과세처분이 판결로 취소·감액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원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하여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2인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누락액도 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6 법인 구성원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서의 처분과 법인의 의무이행·권리주장은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647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할 수 있나?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 공동주택 관리방식별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명의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다. 자치관리는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공개 예규를 근거로 재질의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란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국세청장의 회신문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질의는 국세청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그 회신문을 첨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의 재질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