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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계좌별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한다.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한다. 계좌별 잔액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47, 2009.03.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1247, 2009.03.0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의 판단 범위.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47, 2009.03.04.)를 참고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할 때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03 (2011.07.14 회신), "소액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계좌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04)
- 원 제목
- 압류금지 된 소액금융재산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