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67회신일 2011.05.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6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신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의 불복 대상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신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는 3년 이내이고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고지됐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소송 판결로 계산근거가 달리 확정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1팀-515, 2007.04.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2006.07.14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2006.07.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인 부과처분인지 여부

2. 과세표준 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무납부고지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인 부과처분이 아니다.

2.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서면1팀-515, 2007.04.24: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2006.07.14: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396 심판결정
    2023.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67 (2011.05.16 회신), "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69)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불복청구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