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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0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0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43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관리주체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며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고유번호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를 기재한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70, 2005.10.24.)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사람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04 (<time datetime="2011-03-31">2011.03.31</time> 회신),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28)
원 제목
아파트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