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
- 압류재산의 공매 예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2
- 중고차매매업자도 공매 감정인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69
- 중고차매매업자도 매각예정가격 감정인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69
-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3
- 가격을 낮춘 공매도 유찰되면 새 가격으로 재공매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37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전267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