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되면 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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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되면 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자 소유이므로 압류는 정당하고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매매대금 정산 후 등기 전에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자 소유이므로 압류는 정당하고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 주장은 압류 당시 우선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됐다. 압류 당시 재산은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였다.

질의요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843, 1999.04.12) 및 (징세46101-1785, 2000.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43, 1999.04.12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 징세46101-1785, 2000.12.27.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징세46101-843, 1999.04.12 및 징세46101-1785, 2000.12.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금을 정산했더라도 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 소유이고,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합니다.

2.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당시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했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785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 징세46101-843 이전등기 전 매도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71 (<time datetime="2011-06-10">2011.06.10</time> 회신), "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되면 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64)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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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