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감면대상자에게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이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그 판단에서 가산세액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76 (<time datetime="2011-04-25">2011.04.25</time> 회신),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78)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