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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19.06.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6.11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9.06.1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06.10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5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후 받은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대금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03.28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7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