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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성원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상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서의 처분과 법인의 의무이행·권리주장은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단체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과세정보를 요구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88, 1999.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8, 1999.9.18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법상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각종 처분을 할 때에는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며, 법인의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88 법인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는 누가 행사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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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13 (<time datetime="2011-04-01">2011.04.01</time> 회신), "법인 구성원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81)
- 원 제목
-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