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며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54, 2011.04.07
「법인세법」제13조제1호(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사업연도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254, 2011.04.07 회신사례에 따르면, 「법인세법」제13조제1호(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해당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2011.04.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4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819 심판결정2024.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449 심판결정2023.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0306 심판결정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2005.1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2003.08.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34
-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2003.05.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
-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1998.05.08 ·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징세46101-1134
-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1996.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99
- 담보기간 전에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1993.10.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8 (2011.05.30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94)
- 원 제목
-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액 및 감액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