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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누가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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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 판단 주체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누가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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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6 (2011.07.26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86)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