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67회신일 2011.07.0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5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신고납부 후 수정신고납부를 하고 다시 경정청구한 사안이다. 경정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낮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이며, 착오・이중납부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10.12.29.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399, 2009.1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399, 2009.12.09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기간.

2.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여부.

3.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회답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10.12.29.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존해석사례(징세-399, 2009.1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399, 2009.12.09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3.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67 (2011.07.05 회신),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07)
원 제목
법인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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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