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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신고납부 후 수정신고납부를 하고 다시 경정청구한 사안이다. 경정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낮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이며, 착오・이중납부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10.12.29.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399, 2009.1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399, 2009.12.09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기간.
2.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여부.
3.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회답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10.12.29.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존해석사례(징세-399, 2009.1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399, 2009.12.09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3.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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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67 (2011.07.05 회신),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07)
- 원 제목
- 법인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