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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2004.1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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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77 (<time datetime="2011-04-25">2011.04.25</time> 회신),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75)
- 원 제목
-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