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2011.04.2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77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49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그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