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79회신일 2011.04.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5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국세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후의 압류는 본등기 시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후의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하였다.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이거나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일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611, 2000.0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11, 2000.04.20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2.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회답

1. 징세46101-611, 2000.04.20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며,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2.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이후의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79 (2011.04.25 회신), "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76)
원 제목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