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지입회사 체납으로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80회신일 2011.04.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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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입회사 체납으로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5

압류의 정당성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지입운수회사의 국세 체납 때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의 정당성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할시청이 지입차주 소유를 확인하고 압류등록을 말소한 뒤 명의를 바꿨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운수회사가 국세를 체납했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이 압류되었다. 관할시청이 운수회사 허가 취소 후 지입차주 소유를 확인하여 번호판 회수와 압류등록 말소 및 명의변경을 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서삼46019-10718, 2001.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718, 2001.11.23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문(징세46101-6191999.1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등록 명의자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운수회사의 국세 체납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서삼46019-10718, 2001.11.23)를 참고합니다.

1. 압류의 정당성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합니다.

2. 관할시청이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번호판 회수와 압류등록사항 말소 후 새 번호를 부여하여 등록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718 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 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징세46101-6191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80 (2011.04.25 회신), "지입회사 체납으로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77)
원 제목
법인명의 지입차량의 압류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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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