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62회신일 2011.07.0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1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에게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에게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규정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안이다. 1999.12.31 개정된 구 규정의 적용시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23, 2009.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23, 2009.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舊「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제26조의2 제3항은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2. 舊「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의 적용시기.

회답

1. 기존해석사례(징세과-223, 2009.10.28)를 참조합니다.

○ 징세과-223, 2009.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舊「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제26조의2 제3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62 (2011.07.01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98)
원 제목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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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