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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뒤 장부 발견은 후발적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추계결정 고지 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추계결정이 고지된 이후 장부 등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계결정 고지 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5의2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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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68 (2011.07.27 회신), "추계결정 뒤 장부 발견은 후발적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78)
- 원 제목
- 추계결정 고지된 이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