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가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77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 판단에서는 가산세액을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과세기간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과세기간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2010.12.20.)에 따르면,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에서 가산세액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72 (<time datetime="2011-07-27">2011.07.27</time> 회신), "추가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81)
원 제목
동일과세기간 내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