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7의2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2011-1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액에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급여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누락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소득이 있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