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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요건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소한 경우 수정신고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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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03 (<time datetime="2011-05-24">2011.05.24</time> 회신),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29)
- 원 제목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