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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 분납기간을 바꿀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납기한과 금액은 유예 개시 후 6월이 지난 날부터 3월 내로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징수유예가 이미 승인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과 분납기간의 변경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3260, 1987.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260, 1987.07.10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2~3호의 해당사유로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국세징수법기본통칙2-2-11…15참조) 이 경우에도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분납기한과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3260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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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66 (<time datetime="2011-05-16">2011.05.16</time> 회신), "징수유예 중 분납기간을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71)
- 원 제목
-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 변경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