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회생절차에서 분할 신설법인은 연대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65회신일 2011.05.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생절차에서 분할 신설법인은 연대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6

해당 분할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가 분할해 신회사를 세우면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른 주식회사 분할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라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라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라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65 (2011.05.16 회신), "회생절차에서 분할 신설법인은 연대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55)
원 제목
국세기본법 상의 연대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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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