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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차명계좌로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명계좌를 이용해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88, 2011. 3.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188, 2011. 3. 6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188, 2011. 3. 6)를 참고합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7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현행 확인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514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21
-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163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747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0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01 (<time datetime="2011-07-14">2011.07.14</time> 회신), "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89)
- 원 제목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