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등기 해제 합의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등기 해제 합의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라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매매예약가등기권 압류 후 합의로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라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뒤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가등기가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0848, 2010.09.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 -0848, 2010.09.03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 압류된 경우로 압류해제 관련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 7. 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이후 합의에 따라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0848, 2010.09.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0848, 2010.09.03

주식이 압류된 경우로 압류해제 관련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 7. 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759 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9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2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2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67 (<time datetime="2011-06-10">2011.06.10</time> 회신), "가등기 해제 합의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61)
원 제목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이후 합의에 따라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