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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완납 후 미등기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전에는 아파트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다.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아파트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아파트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대금을 정산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사이 세무서장은 매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매도자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매도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한 것은 정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843, 1999.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43, 1999.04.12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아파트를 매도인의 체납재산으로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843(1999.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843 이전등기 전 매도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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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68 (2011.05.16 회신), "잔금 완납 후 미등기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70)
- 원 제목
-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