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30회신일 2011.06.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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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4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일정한 법인·사업자·신고자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및 같은법 기본통칙 5-0…2에 해당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하는 것입니다.

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정제 정리

질의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

회답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및 같은법 기본통칙 5-0…2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발행합니다.

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합니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30 (2011.06.24 회신),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05)
원 제목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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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