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일정한 법인·사업자·신고자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및 같은법 기본통칙 5-0…2에 해당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하는 것입니다.
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정제 정리
질의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
회답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및 같은법 기본통칙 5-0…2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발행합니다.
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합니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202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3219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5
-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2014.04.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2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012.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11.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6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30 (2011.06.24 회신),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05)
- 원 제목
-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