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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납세증명서는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수령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이고 건설업법상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묻는다. 대금 수령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이고 건설업법상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의무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의 당초 계약자가 아닌 하도급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52, 1996.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52, 1996.01.2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건설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으려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건설업법」 제28조에 따른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업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5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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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77 (<time datetime="2011-06-10">2011.06.10</time> 회신),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납세증명서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60)
- 원 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