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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2인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누락액도 확정신고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삭제 <2010.12.2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사람이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2인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연말정산하지 않은 누락액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중 연말정산하지 않은 누락액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은 「소득세법」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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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57 (<time datetime="2011-04-15">2011.04.15</time> 회신), "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80)
- 원 제목
-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는 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