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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1.05.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며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8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며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4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회 인용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