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개 예규를 근거로 재질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개 예규를 근거로 재질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질의는 국세청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그 회신문을 첨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질의는 국세청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그 회신문을 첨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의 재질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란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란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란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98 (<time datetime="2011-03-30">2011.03.30</time> 회신), "공개 예규를 근거로 재질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83)
원 제목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으로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