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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11.06.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6.17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지분율,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과 경영권 행사, 회의 참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1.06.17 · 미확인 · 징세과-602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지분율,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과 경영권 행사, 회의 참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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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0 · 미확인 · 징세과-261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와 법정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지분율,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경영권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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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 미확인 · 징세과-253

법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와 생계 공동 여부를 물었다. 지분율과 경제적 능력, 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생계 공동 여부도 사실판단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생활비를 공통 부담하는 관계로서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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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