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가산세 적용분을 이후 경정하거나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해 2010.12.31. 이전 결정·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가 포함된다. 해당 분을 2011.1.1. 이후 경정하는 상황도 대상이다.

질의요지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 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채과-663, 2011.6.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63, 2011.6.3.

1.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 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63, 2011.6.3.을 참조합니다.

1.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하여 2010.12.31. 이전 결정·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을 2011.1.1.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2011.1.1. 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도 같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13 (<time datetime="2011-06-20">2011.06.20</time> 회신),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92)
원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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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