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84회신일 2011.03.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8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 이후 제3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 2007.01.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 2007.01.16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 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2.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회답

1.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칩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 2007.01.16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등기 이전의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4 (2011.03.28 회신),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78)
원 제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부동산의 압류효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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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