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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의 효력은 제공 국세에만 미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제공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와 해제 여부를 물었다. 담보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의서에 국세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뒤 해제를 요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의 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4조 삭제 <2020.12.2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제공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 관련 국세내용을 명시하였다. 세무서장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납세자가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담보 해제를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요청을 한 경우 동 근저당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요청을 한 경우 동 근저당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34조에 따라 지체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제공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와 관련 세액 납부 후 담보 해제 여부.
회답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요청을 한 경우 동 근저당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34조에 따라 지체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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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34 (<time datetime="2011-06-27">2011.06.27</time> 회신), "납세담보의 효력은 제공 국세에만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96)
- 원 제목
- 납부기한 연장시 제공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