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765회신일 2011.04.1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5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받은 통고처분을 이행해 벌금을 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여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받은 통고처분을 이행해 벌금을 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본문(원문)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254, 2008.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 2008.12.3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 조세정책과-254(2008.12.30)를 참조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765 (2011.04.15 회신),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04)
원 제목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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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