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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가등기권을 합의 해제하면 압류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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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매매예약가등기권을 해제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해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뒤 당사자 합의 등으로 가등기권을 해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이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가등기권을 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7서0717 심판결정2008.12.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9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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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49 (2012.08.31 회신), "압류 후 가등기권을 합의 해제하면 압류도 풀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74)
- 원 제목
-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 이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가등기권을 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