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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한 증여이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취소 청구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려고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였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여 해당 행위가 취소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본문(원문)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그 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13 (<time datetime="2022-12-26">2022.12.26</time> 회신),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39)
- 원 제목
-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