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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와 추심은 무효이고 추심액은 부당이득이다.
압류금지 해약환급금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와 추심은 무효이고 추심액은 부당이득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와 「민법」 제741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해 압류와 추심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에 해당하는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입니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6조제1항제3호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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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 (2019.06.11 회신),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71)
- 원 제목
- 압류금지재산을 추심한 경우 그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