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납세보증서를 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했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징수유예 때 제공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가 적법한 납세담보인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납세보증서를 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했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9조: 제29조에서 제3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압류조서) ①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하면서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시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사유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열거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인이 제공한 납세보증서가 적법한 납세담보인지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의 사유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것 중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19 (<time datetime="2012-10-19">2012.10.19</time> 회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79)
원 제목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의 적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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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