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회신일 2021.04.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14

압류 당시 제3자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압류 당시 제3자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 당시 소유권의 제3자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처분 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349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요건로서의 ‘승소 판결’이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판결만을 의미하는바,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승소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전에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등기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 사유인지.

회답

「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의 압류해제요건인 ‘승소 판결’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압류처분 전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취지가 압류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라면 같은 항의 ‘승소 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 (2021.04.14 회신), "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50)
원 제목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3자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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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