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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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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유가증권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점유하면 압류하고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압류 방식과 효력 발생 시점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징세과-119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징세46101-5428 , 1993.12.1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징세46101-5428, 1993.12.1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5428 체납자 소유 주권은 어떻게 압류·공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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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2597 (2016.02.29 회신), "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20)
- 원 제목
- 주식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