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징세-2597회신일 2016.02.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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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9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유가증권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점유하면 압류하고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압류 방식과 효력 발생 시점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징세과-119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징세46101-5428 , 1993.12.1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징세46101-5428, 1993.12.1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2597 (2016.02.29 회신), "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20)
원 제목
주식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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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