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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에 관한 국세와 기타 채권 간 우선권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918, 1999.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18, 1999.04.2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교부청구 가능 여부와 국세 및 기타 채권 간 우선순위.
회답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918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918 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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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5 (2014.02.12 회신),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32)
- 원 제목
- 국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