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85회신일 2014.02.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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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2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에 관한 국세와 기타 채권 간 우선권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918, 1999.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18, 1999.04.2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교부청구 가능 여부와 국세 및 기타 채권 간 우선순위.

회답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918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918 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5 (2014.02.12 회신),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32)
원 제목
국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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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