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17회신일 2012.08.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4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했다. 그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았으며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기존해석사례 (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가능하고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압류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징세과-716, 2012.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716, 2012.06.29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의 경우,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2.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

회답

1.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가능하고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압류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징세과-716, 2012.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716, 2012.06.29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17 (2012.08.24 회신),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41)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범위와 압류재산의 해제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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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