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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4/5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재취득한 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나머지 4/5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재취득한 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주택 지분 1/5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뒤 그 지분을 재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여 취득가액 계산
회답
법규과-148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주택의 지분(1/5)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후 재취득한 경우,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 지분(4/5)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일부 지분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주택의 지분(1/5)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후 재취득한 경우,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 지분(4/5)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61 (<time datetime="2023-01-18">2023.01.18</time> 회신), "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39)
- 원 제목
-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