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징세-0120회신일 2015.04.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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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17

채권의 귀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압류 대상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와 채권압류의 적정성을 물었다. 채권의 귀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582, 1993.12.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582, 1993.12.18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의 적정성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582, 1993.12.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582, 1993.12.18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채권”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120 (2015.04.17 회신), "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70)
원 제목
채권압류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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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