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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326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에서 받은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로 받은 공탁금의 성격 등 여러 배분절차 쟁점을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배분금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수인의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세무공무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했다. 과세관청은 법원으로부터 해당 공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공탁금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2165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탁금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3),4),5-1),7)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1399, 2003.09.01,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등)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5-2)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6)의 경우 구체적인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의 「국세징수법」상 해당 조항.

2), 3), 4), 5-1), 7) 국세징수법상 배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

5-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의 범위.

6) 구체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의 판단.

회답

1)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탁금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3), 4), 5-1), 7) 붙임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1399, 2003.09.01,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등)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6) 구체적인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3261 (<time datetime="2016-04-19">2016.04.19</time> 회신), "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87)
원 제목
국세징수법상 배분절차 등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체납·압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