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7회신일 2014.05.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1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9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가 배제된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공매로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가 배제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다. 매도자가 폐업자인지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인지와 차량의 사업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귀 질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이하 “공매”라 함)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3849 심판결정
    2010.1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7 (2014.05.19 회신), "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56)
원 제목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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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