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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서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가 연장됐지만 입증서류가 없는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새 계약서 등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차임이나 보증금 변경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회답
법무과-7166
본문(원문)
○ (사실관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없음)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관련 법문상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질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국세징수법」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미납국세 열람 가능 (제2안)미납국세 열람 불가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56(2023.9.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미납국세 열람 가능
· 제2안: 미납국세 열람 불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56(2023.9.26.)에 따라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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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기본-0137 (2023.10.12 회신), "갱신 서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92)
- 원 제목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임대차기간 연장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